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7512 (2018.07.12)
제목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기존 계약자이다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임대인이 사업포괄양수인이 아닌 기존 계약자인 양도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8누1202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107512판결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8.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5,400,000원, 2013년 제1기분 16,200,000원, 2013년 제2기분 13,500,000원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보완하거나 수 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제공하였으므로"를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AA은 임차권의 양도 내지 임차인의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4행의 "1심 판결에 따라"를 "1심 판결(가집행주문 포함)을 집행권원으로 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8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DDD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부터 제3행의 '비로소 발급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BBB에서 원고로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BBB가 2012. 10. 11. 대우증권에 보낸 공문은 '지상빌딩은 주식회사 ○○(원고)으로 변경되었으니 제반 서류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착오 없길 바란다'는 내용일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BBB에서 원고로 변경해달라거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대우증권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임차인 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앞서 본 2012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당시의 상황, 즉 AAA은 임차인 BBB의 채무불이행 내지는 약정계약기간(2012. 12. 9.까지)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소송에 착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AAA은 BBB와 원고의 임차인 변경요청에 따른 조치를 의도적으로 거절하거나 적어도 회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