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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3.28 2018고합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4. 03:20경 진주시 봉곡동 국제로타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진주시 D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몇 동으로 가면 되는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개새끼야, 그냥 가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03:31경 진주시 E에 있는 진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B로부터 ‘택시 손님이 때렸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위 G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7. 04:00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OOO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외상으로는 술을 마실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양주잔 약 20개, 접시 3개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깨진 유리잔을 들고 룸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목과 팔을 위 깨진 유리잔으로 그어 상처를 내면서, 피해자 I에게 "나는 원래 사이코다, 보여주겠다.

맥주 1병도 못 주느냐, 무시하느냐, 조용히 먹고 갈려고 했는데 나는 이 건으로 5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살고 나와서 너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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