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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8 2014고합14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2014. 1. 6.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4년 4월 하순경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그만 만나자고 하여 헤어졌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자, 2014. 5. 17. 18:00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발을 씻겨주고 싶다, 잘해주고 싶으니 내 집으로 가자, 니가 싫으면 나는 주변에 살고 있는 부모님 댁에서 잘 것이고, 절대 손대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여, 부천시 오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부천 중동 소재 현대백화점 인근에서 식사를 한 후 지하철을 타고 판교역까지 간 다음, 택시를 타고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원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8.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고 가면 안되냐.’라는 식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끌어안아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쥐어 바닥에 눕힌 다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상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2 ~ 3회 내팽개친 다음,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엎드려 눕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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