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5. 03:25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3세) 소유의 E 택시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손바닥으로 쳐 약 273,478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뺨을 약 3회 정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1. 5. 03:4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장 G가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야 씨발놈아 나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다, 잘못이 없으니까 집에 가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를 위한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정강이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파손된 택시 사진
1. 상해진단서
1. G의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