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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26. 20:05경 김해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성사거리 방향에서 제일교회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40,20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6. 19:50경 김해시 G에 있는 H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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