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6. 23: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8%(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지구대 방면에서 분성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다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 범퍼 부분으로 그에 앞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H(54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