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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8 2019고단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 앞 도로를 역삼역 사거리 방면에서 개나리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 D가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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