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의 매매를 중개한 후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중개수수료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매수인 D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수수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7. 11. 1.경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수료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2017. 11.부터 2018. 2.까지 4개월 간 매월 250만 원씩 D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마사지 가게가 운영이 잘된다고 D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수수료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매매계약 해제 시 중개수수료 반환약정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과의 사이에 인천 연수구 E, 4층 401, 402호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를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6. 10. 31.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나,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1,000만 원 반환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