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의 가.
항 제3행의 “2억 4,000만 원”을 “2억 2,000만 원”으로, 제2면 제1의 가.
항 제5행의 “3,000만 원”을 “3,000만 원(대지 및 건물에 관한 계약금 2,000만 원 + 수목에 관한 계약금 1,000만 원)”으로, 제2면 제1의 나.
항 제4행의 “D”을 “F”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합의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되지 않은 2011. 6. 말경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리모델링 비용의 발생 등 개인적 사정에 따라 해약금에 의하여 유보된 해제권의 행사로서 위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위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증인 E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