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건축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총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13. 5. 28. 현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과 2014. 8. 9. 피고 직원의 계좌로 지급한 1,000만 원은 광주시 D 외 11필지와 관련한 설계비 명목이었고, 2014. 9.경 피고 직원의 계좌로 지급한 1,000만 원과 2014. 11.경 수표로 지급한 1,000만 원은 광주시 E 외 4필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수인을 소개해 주기로 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소개비 명목의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와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소개비 전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4필지 관련 매매계약은 이후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소개비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고 있는데(자신이 받은 돈은 모두 설계비 명목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2,000만 원이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 증인 F의 증언 내용은 대부분 광주시 D 외 11필지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