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09. 4. 18. 피고 B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D과 사이에(D이 피고들의 매도 권한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는 뒤에서 살핀다) 남양주시 E 임야 1,6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들의 대리인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계약금 1,000만 원 및 중도금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제3자 소유인 것으로 밝혀져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들은 2016. 10.경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D이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D이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09. 4. 18.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매도인란에는 피고 C의 서명 등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 B의 서명과 무인만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 B의 서명과 무인은 피고 B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떴다방 부동산 중개업자인 D이 한 것이다.
②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