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인 여수선적 F호(60톤)의 선장, 피고인 A은 위 F호의 갑판장이다.
1. 피고인 A(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7. 00:53경 제주 차귀도 남서방 34마일(32-47.56N, 125-51.83E) 해상에서, 불법 전개판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제주해양경찰 G 소속 해양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F호의 좌현 선미 난간에 올라가 그물을 연결하는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줄을 끊으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로부터 제지 당하자, ‘야이 씹새끼들아 사람 죽이려고 환장했냐’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그물 연결 고정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길이 총 31센티미터,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위 H를 상대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휴대하여 위 H의 불법 조업 어선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 11:00경 제주 차귀도 남서방 34마일(32-47.56N, 125-51.83E) 해상에서, 불법 전개판을 사용하여 혐의로 단속이 되자, 위 F호의 선원 I를 통해 좌현 선미에 연결된 그물을 자르는 방법으로 외끌이저인망어구 1틀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I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H,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분석)
1. F호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