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상습성 인정에 관해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지 약 7개월 만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 범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침입절도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2018. 9. 11. 범행 당시에는 가스배관을 타고 건물 2층까지 올라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시기,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건설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던 중,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인한 사회 복귀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다.
2018. 8. 29. 범행 당시에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인기척을 느끼고는 도주를 하여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 중 B, H과는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