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과 벌금 45억 원에, 피고인 KO을 징역 3년과 벌금 45억 원에, 피고인 KP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14』
1.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주식회사 KQ( 구 KR, 구 KS, 이하 ‘KQ’ 이라 한다) 은 1996년 설립되어 1999년 코스닥에 등록된 방송통신장비업체로서, 2 반기 이상 자본 잠식률 50% 이상을 기록 하여 2016. 9. 8. 경 상장 폐지된 회사이다.
KT 주식회사( 현 KU 주식회사, 이하 ‘KT’ 라 한다) 는 별다른 매출 실적이 없이 상장사에 속칭 해외사업 관련 주가 부양 소재( 속칭 ‘ 펄’ )를 중개해 주는 업체로 2015. 10. 중순경 중국 내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에 대해 한국 물품 독점 공급권이 없음에도 KQ과 중국 유통사업 업무 제휴를 맺는 방법으로 주가 부양 소재를 제공한 회사이다.
피고인
A( 일명 ‘KV’), 피고인 KO은 KT의 실 사주로서 2015. 3. 경부터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KP(KO 의 親子) 은 KT의 대표이사로서 2015. 12. 30. 경 KQ의 이사가 된 후 2016. 2. 25. 경 공소사실의 “2015. 3. 9.” 은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16. 9. 경까지 KQ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피고인 A, KO의 지시에 따라 KT 및 KQ의 대외적 대표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가. 범행 배경 및 공모 피고인들은 2015. 5. 경부터 중국, 사우디, 태국 등에 한국 상품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며,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상장사와 결탁하여 ‘ 중국, 사우디 유통사업’ 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형태의 ‘ 펄’ 을 통해 상장사 주가를 견인함과 동시에, 제 3 자로부터 상장사를 통한 ‘ 중국 유통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여 상장사 측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KW, KX, KY는 2015. 6. 경 자기자금이 아닌 외부 차입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 사인 KQ을 인수한 다음, 2015. 7. 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각종 신규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