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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95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KO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2호 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일명 “KY”, 자칭 “KZ”) 등과 공모하여 음란 화상 채팅 또는 허위 성매매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채팅이나 조건 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의 사람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남성들을 유인한 뒤, 사실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내거나, 음란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 동영상 채팅을 하는 영상을 빼낸 뒤 채팅을 한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KO은 범죄 계좌로 할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인터넷 뱅킹 등록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중국 조직 측에 전달하고, 피고인 KP, 피고인 H, 피고인 KQ, 피고인 KR은 중국 측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전달받아 야간에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 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통장 명의자들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 중 중국 측 공범들의 배당금을 이른바 ‘안심계좌’(인출한 피해금원을 입금 후 중국 측 계좌로 이체하는 데 사용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KO, 피고인 H 부분

가. 사기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12. 18.경 대전 이하 불상지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LA에게 조건 만남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A가 예약금 명목 등으로 총 1,952,000원을 L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C)와 국민은행 계좌(LD)로 송금하자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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