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972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당심에서 피해자 U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X을 위하여 3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
나. 피고인 D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AN, H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D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D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