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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972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당심에서 피해자 U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X을 위하여 3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

나. 피고인 D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AN, H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D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D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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