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10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40만 원을 배상하였고, 피해자 E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