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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4 2012노154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가 C상가점포주협의회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이사 겸 관리부장인 점, 피고인 B는 회장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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