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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6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4죄 부분 피고인이 원심 계속 중 피해자 U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판시 제2, 3죄 부분 원심의 형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해자 Q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한 것으로,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중 원심 판시 제1, 4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원심 판시 제1, 4죄에 한하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3고단1966』 피고인은 2008. 7. 2.경 서울 금천구 E건물 2층 1414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이 건설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I 오피스텔에 42인치 LCD TV 110대를 공급하기로 했으니, LCD TV 110대를 공급해 주면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5~20일 이내에 그 물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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