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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3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형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정한 것인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심에서 이를 변경할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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