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4. 7. 10.경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위치, 요금, 성행위 시간 및 여종업원의 프로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부산 남구 C 원룸 403호에서, 침대와 콘돔 및 샤워용품 등을 갖추고 D(22세)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이자 풍속영업소인 E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위 업소 근처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찾아온 남자손님 7명을 만나서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각 D와 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D에게 12만 원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인터넷 사이트 B 화면 캡쳐사진 편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각 성매매알선의 점),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