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6. 18.까지 성매매업소인 'B'를 운영하면서 해당 업소를 광고하기 위하여 2014. 2.경부터
6. 18.까지 성매매업소 홍보용 인터넷 사이트인 'C'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게시글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후, 사이트 내 '제휴업소 라인업' 항목 중 '경기지역오피'게시판에 'B'라는 제목과 성매매 여성 및 이용시간, 가격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업소 광고글을 작성하였다.
2.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8.까지 성남시 중원구 D 오피스텔 3개(916호, 1110호, 1219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인 E, F을 고용한 후, 위 1.항의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에게 시간당 13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