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14 2017고정19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외 2 필지 992.22㎡에 돼지 800두를 사육하는 자로,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충남 홍성군 C 200㎡ 의 논에 미나리를 심기 위해 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 분뇨 1톤 가량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 공문
1. 현장사진
1. 가축 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검사결과
1. 환경 민원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5호, 제 17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