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14 2016고정28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외 5 필지에서 돼지 축사를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하는 가축 분묘관련 영업자이다.
가축 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액비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액비 살포 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6. 4. 6. 경 위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로 만든 액 비 약 5 톤을 충남 홍성군 C 토지뿐만 아니라 확보된 액비 살포 지가 아닌 D, E 소재 토지에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1. 1차, 2차 수사보고
1. 현지 확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6호,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