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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선고 2017다201538 판결
전부금
사건

2017다201538 전부금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피고피상고인

한국에보트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45938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93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포괄적 금지명령은, 위와 같은 중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 회생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채 1268호 사건에서 A의 피고에 대한 급여 채권 중 7,198,31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4. 7. 28. 피고에게, 2014. 9. 18. 채무자 A에게 각 송달되었고, A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A은 2014.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개회 151499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5. 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그 명령이 2014. 8. 12. A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위 법원은 2015. 11. 2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16. 3. 14.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3. 원심은 이 사건 금지명령이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명령이 A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전부명령이 A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확정이 차단되어 그 절차가 중지되며, 그 후 위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5.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4타채 1268호 사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중지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금지명령을 하였으며, 이 사건 금지명령은 채무자 회생법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절차 또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보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 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및 제4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및 급여 채권 등 특정 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행하여질 강제집행을 금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을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할 수는 없고, 그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 바로 중지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 제1항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주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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