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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8. 선고 2017나83234 판결
전부금
사건

2017나83234 전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피고피항소인

한국애보트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가소5643224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45938 판결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6.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98,31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98,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3. A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강 작성 2011년 증서 제2755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급여 등 채권 중 7,198,317원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채126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전부명령은 2014. 7.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4. 9. 18. 채무자 A에게 각 송달되어 2014. 9. 26. 확정되었다.

나. A은 2014.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51499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중지 및 금지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5.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A에 대한 이 법원 2014개회151499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신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A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채1268호 사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를 중지한다'는 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중지명령'이라 한다)과, 'A에 대한 위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①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 또는 행위와 ②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결정들은 2014. 8. 12. 원고와 A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위 법원은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2015. 11. 2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16. 3. 14.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부명령의 확정에 따른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7. 28.부터 A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 전날인 2016. 3. 13.까지의 A의 피고에 대한 급여 등 채권 중 압류 및 전부된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위 기간 동안의 A의 피고에 대한 급여 등 채권 중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압류 가능한 금액이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재된 7,198,317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198,3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금지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전부명령이 A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그 후인 2015. 11. 26.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2016. 3. 14. 변제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에 규정된 중지 및 금지명령은 위 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이후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위 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를 무효로 하는 것이지 이미 진행된 신청이나 행위의 효력까지 소급적으로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지 및 금지명령이 있었다는 자체로 강제집행절차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 중지명령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가 정하는 법정서류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고, 금지명령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가 정하는 법정서류인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므로, 집행법원 등에 중지 및 금지명령의 결정을 제출하여 정지를 구한 경우에만 비로소 그 강제집행이 정지된다고 할 것인데(위 각 규정 및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절차의 정지를 위하여 이 사건 중지 및 금지명령이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4. 9. 26.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기선

판사 도정원

판사 이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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