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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7다201538
전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93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포괄적 금지명령은, 위와 같은 중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채1268호 사건에서 A의 피고에 대한 급여 채권 중 7,198,31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4. 7. 28. 피고에게, 2014. 9. 18. 채무자 A에게 각 송달되었고, A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A은 2014.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51499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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