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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5나10866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부분 피고는 갑 제1, 2호증(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A가 피고의 대표자였고, C는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각 차용증에 기한 소비대차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각 차용증이 작성될 당시에 C가 피고의 대표자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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