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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나7379
정산금및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을 다시 쓰는 부분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상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다가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갑제10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8. 12. 28. 원고에게 2,000만 원을 1998. 12. 31.까지 차용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 되나, 원고가 피고에게 그 약정의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약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위 약정이행을 위해 단지 대여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차용증은 ‘차용금’ 문구뿐만 아니라 ‘매매가 늦어질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제기일은 재협의하기로 한다’는 문구 및 ‘투자금은 일체 없기로 합의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단지 대여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였다면 위와 같이 대여자에게 정산금이라거나 변제기가 유동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문구를 굳이 담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당시 건설회사 대표이사인 원고가 단지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사후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8. 12. 31. 피고의 갑제10호증의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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