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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18 2013나1268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의 각 “피고 C”를 각 “C”로, 각 “피고 B”를 각 “피고”로, 각 “피고들”을 각 “피고 및 C”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13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한편,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더라도 이 사건 2차 합의가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신의칙 위반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갑 제4호증의 1(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는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카합470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163,927,030원을 2007. 7. 16.부터 연 20%의 비율로 원고에게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택의 가압류 해지를 요청한다. 만약 위 약속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는 연대보증인 C와 공동으로 모든 발생비용을 책임지는 조건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므로 먼저 그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I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확인인’ 란의 본인의 기명 옆에 한 서명은 피고 본인의 서명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에 대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갑 제4호증의 1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163,927,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6.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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