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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112 판결
[손해배상][공1987.5.1.(799),640]
판시사항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이 20퍼센트 정도 상실한 고용운전사가 장차 오로지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운전사로서 노동능력이 20퍼센트밖에 상실되지 아니한 고용운전사가 장차 다른 직종에는 전혀 종사할 수 없고 오로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연령, 학력, 경력,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현재의 취업난 등의 사유만을 이유로 장차 오로지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여 일실수익손해금을 산정한 조치에는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현

피고, 상 고 인

삼경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익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원고가 그 상해부위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에도 우족관절부분 강직, 우족 무지운동제한과 파행증상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그 사고당시 종사하던 고용운전사로서는 20퍼센트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그 직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그 노동능력의 14퍼센트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위 원고는 고용운전사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익금에서 감퇴된 노동능력을 가지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익금을 공제한 수익금을 월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어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가 그 판시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원고는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위 원고의 연령, 교육정도, 경력, 후유장애의 부위 및 직업선택에 의한 장애회피의 가능성, 기능자격의 유무, 유사직종의 유무 및 사회적 활동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위 원고가 고용운전사이고 우리나라 차량운전의 실정에 비추어 고용주가 위와 같이 운전능력이 감퇴된 운전사를 고용하여 운전을 하게 하리라고는 경험칙상 기대하기 어렵고, 위 원고의 상해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고도의 기민성을 요하는 운전업무에는 질적으로 부적격하게 되었고, 그밖에 위 원고의 연령, 학력, 경력, 위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현재의 취업난등 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하면 위 원고는 보다 소득이 많은 타 유사직종에도 종사할 수 없고 오로지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사로서의 노동력이 20퍼센트밖에 상실되지 아니하였음은 원심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일뿐 아니라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들만으로는 위 원고가 앞으로 다른 직종에는 전혀 종사할 수 없고 오로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사유들만을 이유로 위 원고가 앞으로 다른 직종에는 전혀 종사할 수 없고 오로지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여 그의 향후 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보고 판시와 같은 일실수익손해금을 산정한 조치에는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익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관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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