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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9 2013노1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추징금 5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외국인들과 어울린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1회 흡연한 데 그친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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