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19. 24: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수지(해시시) 약 0.1g을 그 속에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0. 0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수지 약 0.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3. 20. 행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수지(해시시) 1회분 암거래 가격 4만 원(수사기록 176면 참조) × 2회] 양형의 이유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소량인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법규와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대마 흡연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초순 22:00경 인도 맥그로간지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친구 E로부터 대마수지 약 0.4g을 건네받아 2회 흡연한 후 남은 대마수지 약 0.2g을 하의 주머니에 은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