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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6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마약 및 폭력 범죄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마약 범죄사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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