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마약 및 폭력 범죄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마약 범죄사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