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7. 26.경 태국 방콕에 있는 국제공항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각각 대마 약 0.5그램을 채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7.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D과 함께 각각 대마 약 0.5그램을 채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D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출입국내역 첨부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1. 6. 7.) 제3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7. 27.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하는 금액은 3,000원(= 1,500원 × 2회)으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