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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497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하였는바, 그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지도 않아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사진과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유를 기재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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