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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노367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마시던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이 든 약물을 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약물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음료수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넣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음료수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트리아졸람 등의 성분이 든 약물을 몰래 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05. 1. 9. 05:00 ~ 05:50경 인천 서구 AN 소재 AO 수면 공용실에서 잠자고 있던 20대 여성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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