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노603
모욕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G, I, H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라고 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처단형의 벌금 상한이 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