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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노385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꾸 깨워 잠결에 손을 휘젓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손이 닿았고, 피해자로부터 리모컨으로 코를 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장롱에 부딪히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전화통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장롱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2014. 1. 29.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신고를 한 점, ④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이 관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외부적으로 관찰되는 상해가 없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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