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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7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00:08 경 서울 동대문구 전 농로 15길 22 ' 은하 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23:40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그곳에 차량을 정 차한 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G(31 세) 과 합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주하기 위해 피고 인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승차하였다.

그때 피해 자가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밀고 전방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 타 저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단 채 약 3km 구간을 이동하다가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H 봉고Ⅲ 화물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순찰차에 의해 제지 당하자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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