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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3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07: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29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 전면 부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오른쪽 측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3,768,7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0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동 문로 4길 9에 있는 동문 공영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련 동에 있는 공사 현장을 경유하여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0. 06:30 경 제주시 동 문로 4길 9에 있는 동문 공영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A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C 스타 렉스 승합차 열쇠를 건네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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