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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8고단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04: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스타 벅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 서로 134( 여서동 )에 있는 현대건설 아파트 113 동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4: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 서로 134( 여서동) 현대건설 아파트 113 동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웅천동 방면에서 여 서 로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웠으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3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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