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368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548,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미지급 항목 미지급 연월 금액 임금 2012년 6월 7,325,000원 2012년 7월 7,325,000원 2013년 2월 7,325,000원 2013년 3월 3,126,320원 2013년 4월 3,015,995원 2013년 5월 7,325,000원 2013년 6월 3,120,195원 2013년 7월 7,325,000원 2013년 8월 7,325,000원 2013년 9월 7,325,000원 2013년 10월 7,325,000원 퇴직금 99,029,460원 연말정산환급금 2012년 귀속분 656,270원 합계 167,548,240원 원고는 1996. 9. 2.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