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3 2015고정4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자 B의 2014. 5.부터 2014. 7.까지의 임금 합계 5,275,160원 미지급

나. 근로자 C의 퇴직금 5,996,760원 미지급

다. 근로자 D의 2014. 2.부터 2014. 4.까지의 임금,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742,720원, 근로자 E의 2014. 4.부터 2014. 7.까지의 임금,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896,850원 미지급

라. 근로자 D의 퇴직금 5,340,600원, 근로자 E의 퇴직금 2,715,030원 미지급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신분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