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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6 2013고정11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 노래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업주인바, 2013. 4. 30. 19:50경 위 C 노래주점 앞 노상을 걸어가는 단속경찰관 2명을 손님으로 오인하여 “놀다 가이소. 잘해 주께요. 다른 데 하고 똑 같이 맞춰 주께요.”라며 꾀어서 위 업소로 안내하여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자 내사보고 및 위반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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