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74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01: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영업을 위해 손님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좋은 노래방 있으니 놀다 가라”며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