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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1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유흥주점 호객꾼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6. 20:0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상에서 E, F에게 ‘술값은 15만 원, 아가씨는 시간당 3만 원으로 잘 해 줄 테니 업소로 들어가자’고 말을 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데려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에서 피의자 B과의 대화내용)

1. 명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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