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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1 2018구합81417
요양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은 김포시 D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공사명 : E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발주자이다. 원고 회사는 2017. 8. 7.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조경공사 부분을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2호증). F은 2017. 8.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3, 14호증). G은 2017. 11. 25.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토공사 중 잔토처리(토사반출) 업무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8호증). H은 G과 사이에, H이 운영하는 토사매립장에 G이 토사를 하차하면 G로부터 토사를 하차한 덤프트럭 1대당 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2, 3, 9호증). 2) H은 2017. 8. 12. B과 사이에, B을 신호수로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2, 3, 7호증). 나.

사고 발생 경위 G은 2017. 12. 12.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공사 과정에서 파낸 토사를 덤프트럭에 실어 H이 운영하는 토사매립장에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B은 같은 날 14:00경 김포시 I에 있는 위 토사매립장에서 G의 덤프트럭이 토사를 정확한 위치에 하차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덤프트럭이 쏟아 내린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망사고를 가리켜 ‘이 사건 사고’라 하고, 김포시 I은 ‘사고 발생 장소’라 하며, B은 ‘망인’이라 한다)(을 제2 내지 5호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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