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675,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소외 ㈜D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E동, F동 일원에서 시공 중인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H로부터 도급을 받은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등을 피고 B로부터 하도급 받은 회사이며, 원고는 소외 ㈜I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토사를 하역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9.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토사를 운송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J는 2016. 11. 5.경 원고 소유의 K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한 후 피고 C 소속 팀장인 소외 L의 지시에 따라 토사를 하역하던 중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이 좌측으로 전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에 수리비 88,375,100원이 소요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연약지반을 개량하여 골프장을 조성하는 공사현장으로서 하루에도 수백 대의 덤프트럭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출입하였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외부 토사를 직접 공급하였고, 피고 C은 외부에서 토사를 적재한 덤프트럭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토사를 하역하면 이를 연약지반 상부로 재운반하여 포설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토사를 하역하는 덤프트럭이 지정된 하역장소에 토사를 하역하도록 안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 내지 10호증,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J,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