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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3가단48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461,000원과 이에 대한 201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북구 D 외 3필지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최대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이 2008. 4. 26.경부터 E 쇼핑몰로 사용되었으나 그 영업이 부진하여 자구책으로 피고 이랜드리테일(이하 ‘피고 이랜드’라 한다)의 뉴코아 아울렛 입점을 추진하여 2009. 12. 2. 피고 이랜드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와 위임을 받아 2010. 3. 11. 피고 이랜드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차임 월 매출액의 3.5%(다만 월 최소 1억 9,000만 원 보장),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이랜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0. 5. 4.부터 뉴코아 아울렛 F점의 영업을 개시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점포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4㎡[이하 ‘선내 ㈎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유리진열장, 벽체, 옷장, 탈의실 구조물 등(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 이랜드는 2010. 5. 4.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카페를 운영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2. 7. 4. 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G)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2. 9. 4. 피고 이랜드, C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부산지방법원 H)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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